<음식과 사람> 4월호

[음식과 사람 2016-4 P.64 Tax Info]

 

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신고 기한까지 두 달 남짓 남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장하기

장부 기장을 하면 장부에 근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따른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장부 기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장님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할수록 오히려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춰 기장을 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적자가 난 경우 결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진율 완화하기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르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35%, 1억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소득금액이 분산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해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동업 내용에 따라 실제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진 = Pixabay

증빙서류 챙기기

우리나라 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정규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한편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기

자금 사정으로 납부할 세금이 부족한 경우라도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신고기간 이후에 납부하면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에 0.03%씩 부담하게 됩니다(월 약 0.9%, 연간 10.95%).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서 기장을 하고,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신고 기한까지는 날짜가 조금 남아 있으니 오늘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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