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6월호

[음식과 사람 2016-6 P.68 Labor Info]

 

사업주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위험시설을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산재사고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산재 처리에 협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Q.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해를 소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질병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나 순수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근로자의 업무 미숙 또는 과실이 동반됐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잘잘못을 떠나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 또는 질병이었느냐’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 도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기도 하고, 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주를 벗어난 측면도 있어서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시의 사고에 대해 그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진 = Pixabay

판단의 핵심은 출퇴근 수단이나 경로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되나, 그 외의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교통수단이 제한된 심야에 부득이하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라든가 이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이 아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음식점 직원이 배달용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나요?

A. 간혹 배달용 오토바이를 직원의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허용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하더라도 정상적 순로(順路)를 벗어났거나 순수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ditor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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