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6월호

[음식과 사람 2016-6 P.91 Tax Info]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나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편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 외식업은 1년 수입 10억 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준 수입금액이 꽤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4년 귀속분부터는 전체적으로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지면서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음식점업(외식업)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중점 확인 사항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중점 확인 사항은 사업장 현황이나 주요 사업, 수입금액의 적정성 등 기본 사항부터 각종 경비의 가공 여부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시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수입금액이나 경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경비 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면 항상 그에 따르는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가공된(가짜) 경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종종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영수증 받기를 등한시하기 쉬운데, 이 경우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경비]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소모품비로 올리거나 친구들과 식사한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등 개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월등히 많거나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면 개인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 = Pixabay

성실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용한 비용의 60%(1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이지만 근로자 수준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면 소득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간주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 수정신고란?

세금 적게 납부 / 과다 환급받은 경우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4대 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피하고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4대 보험 등의 절차가 번거롭다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란?

세금 과다 납부 / 적게 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금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된 경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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