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빗장 풀어

[음식과 사람 2016-6 P.28 Focus-1]

 

해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점이나 카페의 옥외 테이블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옥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 지자체장이 장소나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한데,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해 외식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editor 정성민 

 

‘옥외영업’ 경제 효과에 주목하는 지자체들

지난해 서울 강서구는 메르스 사태와 휴가철이 겹쳐 매출이 급감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영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밤 11시까지 단속을 유예해주는 형태였다. 올해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의정부·광명시, 대구 수성·중구 등이 잇따라 옥외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들은 모두 옥외영업 허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5월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 75길, 77길 등) 식품접객업소 6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탁 트인 옥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축제나 특화거리 행사 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테라스 문화가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2월부터 강남역 상가번영회 측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협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내수 경기가 어려운 중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옥외영업 지역을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허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 수성·중구] 옥외영업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 중 하나다. 대구시는 여름에는 밖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구·군에 옥외영업 허용을 권유해왔다. 그 결과 수성구는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 가능 공간을 옥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지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옥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 다른 지방에서 친지나 지인이 오면 반드시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개통한 하늘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가 지나가는 곳으로 옥상영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 중구도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해 거리 풍경을 바꿔나가고 있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대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향후 관광 명물 카페거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자금동(행정동) 홈플러스 주변 일반상업지역 내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 지난해 전국 최초로 4~10월 동안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올해도 옥외영업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광명시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단속이 중단된다.

 

▲ 사진 = Pixbay

 

여전히 남은 문제들, 해법은?

현재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정한 자치구는 많지 않다. 위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옥외영업은 여전히 불법이다. 허가 없이 식품접객업소가 본인의 사유지 내의 자투리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현실적으로는 시정명령에 그치는 편이지만, 원칙적으로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빗장을 풀어주는 곳도 있지만 단속을 강화하는 곳도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구가 불법 옥외영업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테이블을 모두 치우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해당 음식점과 손님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웃한 서초구의 행보와는 사뭇 달랐다. 옥외영업 활동이 적합한 봄~가을에는 답답한 실내보다 시원한 옥외 공간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손님과 업주 모두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3년째 곱창집을 운영하는 B씨는 “여름에는 많은 손님들이 옥외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식당에선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는 손님도 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테이블을 내놓을 때가 있지만,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몰라 불안하다”면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대표적인 외식업 규제”라고 안타까워했다.

옥외영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권을 오가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정적 측면 때문이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히 여름에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음과 밝은 불빛, 보도를 점령한 테이블 때문에 겪어야 하는 통행 불편, 쓰레기 악취 등의 이유로 옥외영업 음식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아 허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앞서 소개한 지자체들을 참고해볼 만하다. 서울 강서구, 경기 광명시처럼 밤 11시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중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옥외영업 단속 유예를 실시했던 강서구청 관계자는 “정해진 시간까지만 단속을 유예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단속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음식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밝혔다. 서초구처럼 불법 시설물은 철거하고 구의 감독하에 일정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제도를 보완해 확대해나가는 방법도 참고할 만하다. 대구의 일부 구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 여론 설득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옥외영업은 음식점과 손님, 지역주민, 지자체가 서로의 입장이 분명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거리인 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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