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7월호

[음식과 사람 2016-7 P.50 Tax Info]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했으나, 2014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왔습니다(여기서 공급가액은 직전 연도 1년을 기준으로 함). 이번 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화 ARS 시스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등을 통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기 및 발행 방법이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규정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취급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이메일 수신함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입력된 때로 보며,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6월 5일에 고정거래처 ㈜AA로부터 식대 1100만 원을 받은 경우, 갑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일자를 6월 30일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 사진 = Pixabay

 

전자세금계산서의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법인 제외)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의 작성 · 송달 ·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미발급 시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수취자가 과세기간을 경과한 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공급자가 6월 5일에 받은 식대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10일이 지난 후에 발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자는 가산세로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공급받은 ㈜AB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만 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연 발급 시 불이익]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1%의 가산세를 부담하되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갑이 5월 6일에 4월 한 달분 식대 1100만 원에 대해 발행했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갑은 10만 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때, 공급받은 ㈜AB는 100만 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만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거래하는 은행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전화 ARS(국번 없이 126)를 이용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11만 원)’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400원)’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발행해야 하는 만큼 대상 사업자들은 올바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취급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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