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7월호

[음식과 사람 2016-7 P.87 Law Info]

 

기존 임차인에게서 점포 임차한 전차인에 대한, 

건물주의 영업방해 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 능한가요?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라 하더라도 그 영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주가 함부로 전차인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 또는 위계의 수단이 사용돼야 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Q. 친구가 점포를 임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영업을 하기 힘들게 되자 저에게 식당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제가 모든 시설과 상호를 그대로 승계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가 가게에 갑자기 들이닥쳐 당장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3일 내로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기 등을 철거하고 저와 종업원을 퇴거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희 업소에 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려 사실상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건물주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A. 민법상 건물을 임차한 사람, 즉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건물주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과 맺은 계약에 대해 미리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물주는 귀하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고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점포를 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건물주가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집기 등을 철거하거나 귀하나 종업원을 내쫓는 경우, 이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업무를 의미하는데, 귀하는 건물주에 대해 적법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건물의 전차인이 건물주의 승낙 없이 전차를 했더라도 건물을 불법 침탈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해왔다면 그 전차인의 영업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물주가 강제력을 행사해 집기를 철거하는 등으로 귀하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외식신문 자료사진

한편 업무방해죄는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  ·  무형의 힘.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이나 위계(의도적인 속임이나 유혹 등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위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망(속임)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해당 음식점이 식재료에 유해성분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음식 맛이 형편없다’거나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피력하는 것은 위계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건물주가 인터넷 또는 SNS에 올리는 글의 내용이 특정 사실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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