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7월호

[음식과 사람 2016-7 P.74 Friends Loung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6월 1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실시에 대해 동참을 호소했다.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는 2013년 1월 31일부터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손님의 편의를 위한 외부 가격표시제 실시에 외식업 경영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외부 가격 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 위치는 영업소의 입구나 주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도로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게시하며 그 외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게시할 수 있다. 또 빌딩 등 대형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소재한 영업소의 경우 개별 영업소 이동통로에도 게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은 가격과 품목이다.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 부가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이다. 또 품목 단위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로, 품목 수는 최소 5개 이상 표시하고 5개 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사진 = Pixabay

▲ 업종별 세부 표시 방법은 첫째,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 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메뉴판(책자형 포함)을 활용해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셋째, 투명한 창문,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해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 넷째,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 가격표 디자인과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지자체별로 자율 시행하므로 관련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