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구매자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김제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야 한다.

▲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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