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음식점 안전교육 의무화, 주류 판매장소 규제 완화 등

[음식과 사람 2016-8 P.31 Infomation]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추진되는 법과 제도를 발표했다. 외식업 경영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식품과 외식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editor 정성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 팔았다면 과징금 면제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판매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종전까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의무 조항이 아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의무’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의 외식업 경영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의무화 배경을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시간이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되며,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정보마당’에서 ‘업종별, 직종별 자료’로 검색해 음식물 혹은 음식업 관련 안전·보건 자료 내용을 참고하거나, 각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해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면 된다.

이때 교육한 근거를 남겨놓아야 하는데, 안전·보건 교육일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지’로 검색하면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제공해준 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장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

 

주류 판매장소 규제 완화

지금껏 음식점에서는 업소 내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고 업소 외 반출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맥’ 등의 음식과 함께 소량 판매하는 주류는 허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사진 = Pixabay

 

식품접객업소 비가열 샐러드, 겉절이, 대장균 규격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봉 포장 두부와 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식품 포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밀봉 포장된 두부와 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하되, 판 형태로 제조돼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두부와 묵 제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냉장 상태로 보관·유통하도록 했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샐러드, 겉절이, 무침 등의 대장균 규격을 ‘음성이어야 한다’에서 ‘1g당 10cfu(colony-forming unit, 집락수) 이하’로 개정했다.

 

자영업자 창업부터 성장, 폐업까지 맞춤 지원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성장, 폐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쟁이 치열한 과밀업종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창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한다.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을 통해 1 대 1 맞춤형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과밀지수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내의 음식점 등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상가매입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을 제공받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도 시범 추진을 앞두고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해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폐업 시 안전한 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부과하는 가산세도 폐지한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전화(1588-5302)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

하반기부터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허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 횟수별로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해 푸드트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 임대료 상승 막는 ‘자율상권법’ 재추진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자율상권법’ 제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자율상권법은 상권이 성장하면 임대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면서 상권을 성장시킨 원래의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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