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가 20대 국회에 전달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음식과 사람 2016-8 P.32 Info]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는 외식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담은 ‘민생 및 서민 자영업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20대 국회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이 건의안에 담긴 9가지 항목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회 정책경영국으로부터 세부 내용을 들어본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폐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폐지가 시급하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공제 한도를 폐지(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하고, 공제율을 동법 시행령(제8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목표다. 식재료 원가에 대해 획일적으로 원가 한도를 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일뿐더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용역업 등의 분야에서 재료 원가 및 비용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업종 간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일반음식점 업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설정은 서민층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폐지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음식점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식품접객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개정안 제59조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음식점업(외식업)은 지금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1일 2교대’로 근무할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 문제로 이어지는 등 외식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외식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이자 소비자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적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존처럼 특례업종 지위를 유지해주는 게 마땅하다.

 

▶식품위생 자율지도 대상 확대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위생 지도점검이 이뤄지도록 자율지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식품위생법 제63조 제1항)가 있다. 현재는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영업자는 동업자조합에 의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없어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 및 동업자조합 자율지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동업자조합 공제회 법인화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의해 설립된 동업자조합이 공제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6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규정은 법인격을 획득한 동업자조합 내에 법인격이 없는 공제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제회의 대외적, 법률적 책임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외식업 경영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제회의 법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할 수 있도록 제도(식품위생법 제60조의 2)를 개선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폐지 및 공제 한도 상향 조정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시한을 없애고, 공제율(일반 2.0%, 간이 2.6%)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은 연간 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세제 개편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으로 외식업계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율까지 폐지된다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금 부담으로 서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된다. 지금은 골목상권의 대표 업종인 외식업에 대해 조세 지원을 확대해줘야 할 시점이다.

 

▶내국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선

직업안정법 제18조의 2에 따라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임원의 겸업 금지(직업안정법 제26조) 규정을 개정해 직업 알선 환경을 개선하고,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동법 시행규칙 제11조)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민간단체 주도의 구인 · 구직 활성화로 이어져 고질적인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간이과세제도는 지난 1999년 말 이후 17년 동안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17년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1억 원 수준(1억 원 미만)으로 상향(부가가치세법 제61조)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협상권 부여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사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 조건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사업자가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100분의 2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현행 관련 법이 개선돼야 건실한 중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수수료가 부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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