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표

최근 식약처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기장, 여수, 군산,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각 지역의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업체들에게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사진 = 한국외식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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