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8월호

[음식과 사람 2016-8 P.74 Labor Info]

 

보통의 근로계약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소정의 기본임금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수당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의 경우와 같이 업종 특성상 초과근무가 발생한 때에는 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따로 계산해주지 않고 애초에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노동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한 ‘연장근로수당’을,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역시 50%를 할증한 ‘휴일근로수당’을, 야간(오후 10시~익일 06시)에 근무한 경우에는 역시 50%를 할증한 ‘야간근무수당(이를 통칭해 법정수당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구분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무 형태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계산의 편의를 돕고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하고(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반 사정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A.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한 달 동안 예상되는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돼서는 안 됩니다.

 

Q. 포괄임금제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나요?

A.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법정수당(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계산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진 = Pixabay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