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식과 사람 2016-9 P.32 Focus]

 

국민안전처는 7월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1층 음식점도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editor 이선희

 

지난해 1월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해당 건물이 15층 공동주택으로 분리된 터라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범위는 크게 2가지 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에 따른 23개 업종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른 면적 2000㎡(605평) · 16층 이상 규모의 특수건물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보아도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다듬어 지난 7월 14일 입법 예고했다. 재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재난 사각지대 줄이고 피해보상은 넓게

이 개정안에는 가입 대상, 보험 종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상 시설에는 박물관,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주유소, 모텔, 음식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됐다. 음식점의 경우 ‘다중법’에서 보험 가입 대상자에 이미 포함돼 있지만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30.25평) 이상 1층 음식점도 포함됐다.

해당 건물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자만 보호하는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에 따른 피해자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 원으로,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아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보상은 사고 1건당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대상 시설의 사용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규 시설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시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재난보험 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담당자에 따르면 5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만약 가입 대상 시설임에도 건물주나 업주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14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사진 = Pixabay

각종 음식점 사고, 중앙회 ‘공제회 상품’으로 대비 가능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발생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영업장 면적 150㎡(약 45평) 미만인 5개 업종(휴게 ·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 2만7797개소가 가입 대상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 66m²(약 20평) 이상, 지상 100m² 이상 면적일 경우(단, 1층 및 연결 층은 제외)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회원들을 위해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을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일반 보험사 상품보다 저렴하고 보장 폭이 넓어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미 8000명(6월 기준)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가입을 마쳤다.

공제회 담당자는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외식업소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형태의 사고에 두루 대비할 수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은 물론이고 가스 배상, 시설물 배상, 음식물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영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타인(손님)에게 배상해주는 상품과 도난 손해, 해킹 인출 손해, 위조지폐 손해, 풍수재해 등 영업주의 손해에 대비한 상품 등으로 폭 넓은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난보험 상품 추가 출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타 보험사보다 저렴하고 보장 폭도 넓은 중앙회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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