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9월호

[음식과 사람 2016-9 P.72 Labor Info]

 

과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도 퇴직금에 대한 고민이 커진 상황입니다.

퇴직급여는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퇴직금제도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규모 식당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일부 식당에서는 퇴직금 부담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도 요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간정산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Q.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가요?

A.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퇴직금제도인데, 퇴직금제도는 별도의 사전 조치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출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전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취합해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를 지정한 다음, 원하는 퇴직연금 방식에 따른 규약을 제정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매년 퇴직연금 소요 부담금을 사업주가 납입하는 방식으로, 도입 단계에서 다소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 방식 및 운용 책임의 귀속 여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으로 구분되며, 특례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약 제정 및 신고의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손쉽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DB형, DC형)을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지를 갖고 퇴직연금 운영사업자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담당자가 사업장에 출장을 나와 직원 설명회를 갖고 규약 작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이나 IRP(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는 매년 말에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1년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에 많은 외식업 사업장에서 최종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매우 까다로워진 만큼 DC형 또는 IRP를 도입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퇴직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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