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하루 기준치 100g, 2018년부터 적용 예정

식품의 영양표시란에 빠져있던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표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15년 11월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참고해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하루 100g으로 설정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9월 9일 개정고시 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에 사용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그동안 영양표시를 주의깊게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나트륨 ‧ 탄수화물 ‧ 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표시돼 있는 반면, 과잉 섭취로 비만, 고혈압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당류는 표시돼 있지 않았다.

당류에 관련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이미 해외의 국가에서 도입중이다. 총 당류의 개념으로 영국과 EU에서는 90g, 캐나다에서는 100g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당류 영양성분 기준치는 캐나다의 당류 기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 당류의 개념인데, 따라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 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을 기준치로 설정됐다. 수정된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은 2018년부터 적용 실시될 예정이다.

▲ 자료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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