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까지 단속계도 기간, 17일 이후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

10월 1일부터 '비타민 담배'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앞으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지난 1년간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신청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려온 스틱형 제품은 청소년들 사이에 수년째 '가짜담배'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10월 1일부터 관련 제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한편 식약처는 10월 16일까지 단속계도 기간을 갖고, 17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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