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리포트 >

[음식과 사람 2016-10 P.46 R&D]

 

이 글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8월 말~9월 초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한 외식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합헌’ 결정만으로도 외식업계 매출이 떨어졌고, 소비자의 더치페이 비중은 늘었다. 김영란법에 대한 외식업계의 반응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editor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진권 연구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내용 중에는 식대를 포함한 접대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때문에 외식업계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금지함으로써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 시행이 국민 경제, 특히 외식업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외식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어왔으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일련의 큰 사건들로 말미암아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외식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생각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뤄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하 한외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이 외식업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외식업체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외식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한국외식신문 DB

김영란법 ‘합헌’ 결정만으로도 외식업체 매출 감소

- “8월 평균 매출 약 19%, 외식업 전체 매출 약 5% 감소”

한외연이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실시한 ‘8월 외식업체 영향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26.43%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8월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18.81%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업 전체로 환산해보면 4.9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합헌 결정만으로도 이미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고객 1인당 식당 방문 시 소비액을 나타내는 객단가별로 나눠보면, 평균 객단가 5만 원 이상인 고급형 식당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5%에 달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25.25%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평균 객단가 5만 원 이상인 식당의 전체 매출 감소율을 추정해보면 11.48%로 나타났다.

평균 객단가별 매출 감소 영향을 차례로 살펴보면 3만 원 미만인 업체는 응답자의 23.2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17.34%였다. 이를 통해 객단가 3만 원 미만 식당의 전체 매출 감소율을 추정해보면 4.04%이다.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식당의 매출 감소 영향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33.02%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19.9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객단가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식당의 전체 매출 감소율을 추정하면 6.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평균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김영란법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접대 한도인 3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3만 원 미만 업체보다 3만 원 이상 업체가 매출 감소가 더 많았고, 5만 원 이상 고급형 식당들은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업체보다 매출 감소를 더 많이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란법 영향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은 ‘일식’

- “업종별 매출 감소 일식 > 육류구이 전문점 > 한정식 순”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외식업 업종별로 끼친 영향을 비교해보면,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일식’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 일식당 중 47.62%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이 평균 25.95%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식 전체에서 12.36%의 매출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육류구이 전문점이 34.38%, 한정식은 33.33%의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매출 감소율을 해당 업종별 시장 전체로 환산해보면 육류구이 전문점은 5.31%, 한정식 5.4%로 나타났다. 

 

일식, 한정식 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고가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이다. 육류구이 전문점도 마찬가지로 주류 비용 등을 합산하면 접대 한도(3만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업종이다. 이러한 업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객단가가 높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매출 감소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업종보다 더 시급하게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외식 소비자 소비 행태 변화

- “더치페이 손님 늘고, 3만 원 이상 결제는 감소”

이번 조사에서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 이후 외식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조사했다. 하나는 더치페이(Dutch Pay, 먹은 음식값을 각자 내는 것)의 비중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객단가별 소비의 변화다.

먼저 더치페이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전과 비교해 합헌 결정 이후 외식 소비자의 더치페이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 방문 고객의 더치페이 비중이 어떻게 변화됐느냐는 물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62.7%), ‘증가했다’는 대답도 20.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외식 소비자는 더치페이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 소비자의 소비 행동 변화를 객단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 객단가 3만 원 이상 고객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객단가가 3만 원 이상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고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64%), ‘감소했다’는 응답도 31.7%에 달해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객단가 3만 원 이상 소비자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종합해 보면 (이 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김영란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치페이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3만 원 이상의 소비는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업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체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메뉴 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메뉴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났으며, ‘메뉴를 조정하고 있다’는 응답은 11.8%였다.

메뉴를 조정하는 업체들이 어떤 형태로 메뉴를 조정했는지를 살펴보면 ‘3만 원 이하의 신메뉴를 출시했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만 원 초과 메뉴의 가격을 인하했다’는 응답(36%)이 그다음으로 높았으며, ‘메뉴 삭제 등 기타’의 응답이 16%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식, 한정식, 육류구이 전문점의 메뉴 조정을 살펴보면 한정식의 메뉴 조정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업종에서 3만 원 이하 신메뉴를 출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 메뉴 조정 조사 결과, 일식 메뉴 조정 비율은 14.3%였으며, 한정식은 23.8%, 육류구이 전문점은 15.6%였다. 일식, 한정식, 육류구이 전문점의 3만 원 이하 신메뉴 출시 비율은 각각 일식 66.7%, 한정식 36.4%, 육류구이 전문점 69.2%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으로 달라진 외식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 “객단가 조정, 더치페이 시스템 구비 등 대응책 마련해야”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욱 청렴하게 만들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취지는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외식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낙관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 결과만 봐도 조사를 수행한 시기가 김영란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고급형 식당과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제 외식업체는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다줄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의 소비 행동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그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외식 소비자의 더치페이 비중이 늘고 있고 3만 원 이상의 소비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만 원 미만의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더치페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외식업체의 발 빠른 대응책만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한외연은 앞으로도 계속 그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통계로 외식업계의 현상과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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