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0월호

[음식과 사람 2016-10 P.50 Law Info]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P 씨.

어느 날 P 씨의 실수로 식당 내부가 전소됐는데 손해보험 회사에서 P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 씨가 매월 내는 임대료엔 보험료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P 씨도 피보험자가 아닌가?

 

월 임대료에 보험료를 포함해 지급하던 임차인의 실수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이 임차인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보험의 계약서상 피보험자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각각의 점포 소유자이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Q. 저는 어떤 상가 건물에서 제 소유의 점포와 제가 임차한 그 옆의 점포를 합쳐서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제가 켜놓은 모기향에서 불이 옮겨 붙어 식당 내부가 전소되었습니다. 이 상가는 관리위원회 명의로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해당 보험회사는 관리위원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제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에는 당월의 보험료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래도 저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요?

 

A. 손해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다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권이라 하며, 이는 그 사고가 제3자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까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가 건물에 있어서 각 점포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라 일괄적으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계약서나 보험증서상의 피보험자를 관리위원회로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해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그 상가의 각 점포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운영하는 식당 중 귀하 소유의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피보험자가 되므로 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차한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의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귀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 손해보험 보험료를 매월 임대료에 포함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통상적인 상가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가 임대료 지급 시에 건물 손해보험료까지 함께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귀하가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회사에 대한 대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로서의 보험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화재 발생 등으로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제특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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