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0월호

[음식과 사람 2016-10 P.65 Tax Info]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자영업자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매출액이 저조한데도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매입비용이 많아야 한다는 지인의 설명을 듣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할 데가 없느냐고 문의를 해왔는데, 답답한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불법!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은 매출대금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해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누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비용이 적은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료(세금계산서)를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지 않고 심지어 그 대가조차도 오고 가지 않는 거래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줄어드는 과세소득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돈 주고 거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싸게 매입하면 나중에 후회!

그렇다면 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먼저, 실제 매입한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출원가가 적어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좋겠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용역대를 싸게 해주거나 물건을 싸게 덤핑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추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염두에 두고 법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매출대금 일부를 부가가치세 위해 빼놓아야!

실제 매입비용이 없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용역처럼 주로 인건비 지출이 많거나 현금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 자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항상 매출대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빼놓아야 합니다.

 

▶ 주요 매입처의 ‘갑질’ 문화도 근절돼야!

주요 매입처의 요구에 의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적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한 도소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전가하는 행태로,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에서 주로 요구합니다. 이 경우 도소매업자는 실제 원가율보다 적게 매입 자료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거래가 끊길 수도 있어 영세한 도소매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 매출대금 중 일부를 예수해놓지 않고 사용해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 자료를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매입 자료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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