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벤조피렌 기준 초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자농산(대전광역시 중구)이 제조·유통한 ‘참고소향기름’(식품유형: 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진 = 식약처 제공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