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세무정보

[음식과 사람 2016-11 P.33 Tax Info]

 

▲ 사진 = Pixabay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 중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본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과소신고가산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했으나 신고해야 할 세액을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그러나 매출 누락이나 불성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과 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의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또한 과소 납부한 세액이 고지된 경우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합산해 징수합니다.

다만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고지금액에 포함해 고지하지만 가산금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나 과소 납부 시 그 금액에 매월 일정률로 고지된 세금에 가산하는 징벌적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에 해당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매출 누락 적발로 세금 추징을 당한 어느 사업자의 사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에 대한 추가적인 경비는 입증할 수 없으며, 소득세율은 38%로 가정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30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1000만 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00만 원(1000만 원×10%), 납부불성실가산세 90만 원(1000만 원×3/1만×300일)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만 원(1억 원×2%)을 합하면 총 1390만 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3800만 원에 과소신고가산세 380만 원(3800만원×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2만 원(3800만 원×3/1만×300일)을 합하면 총 4522만 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해당 금액에 10%를 곱한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추징됩니다.

 

[2년 안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하면 5912만 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추징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매출을 누락했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발견해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이 매출 누락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뿐 아니라 해당 매출 누락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에게도 소득세, 가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추징된다는 점입니다.

 

채상병 -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 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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