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1월호

[음식과 사람 2016-11 P.46 Check Point]

 

editor 김선호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1인당 식사비를 3만 원으로 제한할 경우 외식업계 매출이 4조 원까지 감소할 것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적극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뒤로한 채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발효됐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8월 평균 매출이 약 1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이후 여러 매체에서는 예약이 반토막 나거나 파리를 날리고 있는 음식점들의 모습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외식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데 외식업계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걱정할 것이 매출 감소만은 아닙니다.

외식업 종사자들도 김영란법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반부패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금지 항목도 치밀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까지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행위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은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웃지 못할 말도 나왔을까요.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외식인들과 관련될 만한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알고, 조심해야 할까요?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 김영란법이 뭐예요?

A.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추진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반부패법들은 위법의 조건으로 대가성을 따졌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과 같이 부패 사범들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지요. 대가성과 상관없이 부정청탁과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 결과 만들어진 법입니다. 9월 28일부터 본격 발효됐습니다.

 

Q. 공무원에게 허가 서류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A.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맞춰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진행 사항이나 절차를 묻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부정청탁입니까?

A.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입니다. 국회의원이 이 민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했다면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Q.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정의된 부정청탁과 관련되거나 허용된 기준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단,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개선하거나 법률에 반영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김영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본인이 직접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Q. 부정청탁을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받나요?

A. 공무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청탁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해도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위생교육 등 공무를 수행 중인 중앙회 임원이 위생교육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은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전달하거나 들어주지도 않아야 합니다.

 

Q. 대학병원에 빨리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병실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A. 대학병원의 교수나 직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와 같은 각종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개인이 운영하거나 학교와 상관없는 사립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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