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문 앞 흡연 가능 여부 등 초기 혼란 발생

▲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의 흡연은 삼가해야한다.

올해 1월1일부터 음식점의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금연법 시행 과정에서 음식점 문 앞에서 흡연 가능 여부 등 초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식점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앞 흡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실외 흡연구역과 관련해 학교, 의료기관 등 의료시설과 청소년 시설은 출입문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음식점의 경우 해당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바로 문 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흡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별도로 마련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건강증진법 시행규칙(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해 내부에 반드시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때 흡연실 내에는 테이블이나 의자는 놓을 수 없다. 오로지 흡연의 용도로만 실내 흡연실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외 흡연실 설치 시 흡연실을 완벽히 밀폐 되도록 지붕과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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