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입법노력 끝에 23일 첫 시행, 흡연율 감소 기대

▲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23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드림이나 사진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각적 이미지는 경고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 국가포함, 현재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오는 12월 23일 처음 시행된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망이다. 이는 12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18개국 대상으로 흡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4.2% 포인트 감소했다”며 “우리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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