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가 규제개혁 회의서 제안…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14일 이내 한곳에서만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회장과 정 승 식약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관련사진>

오는 13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부터 고용관계 변동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부에 근로개시 신고,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를 따로해야 했다. 신고기간도 고용부의 경우 근로개시 10일 이내, 법무부의 경우 14일 이내로 각각 달랐다.

앞으로는 양쪽 창구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양 기관 모두 처리되도록 개선되며 신고기간도 ‘근로개시 14일 이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기관만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 www.hikorea.go.kr) 중 한 곳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원하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2차 회의에서의 민원에 따라 이달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과거 업무경력이나 자격정보, 신체이상 유무, 한국어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9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외식업계 등 소규모 소상공인의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외식업계 대표로 참석한 정철교 회원은 경기 용인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 경영자이며 중앙회 감사를 맡고 있다.
정 감사는“외국인 근로자고용변동 신고를 이전에는 두 군데서 했는데 지난 6월 말부터 고용센터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해도 되는것으로 변경됐다”며 1차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절차가 개선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소규모 소상공인은 행정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 업무로 많이 힘들어한다” 며“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행정 업무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일원화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