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2월호

[음식과 사람 2016-12 P.72 Labor Inf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0년 9월 29일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법 개정 전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계산 방법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궁금해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마명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승CNS)

 

Q.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인 ‘1년에 대해 30일분’의 50%만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사례] 예를 들어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월 180만 원인 A라는 근로자가 2008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2008. 12. 1 〜 2010. 11. 30 : 지급 의무 없음

2010. 12. 1 〜 2012. 12. 31 :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 183만8060원

■ 근속기간 762일 ■ 평균임금 5만8695원(3개월 임금 540만 원 ÷ 92일)

■ 퇴직금 5만8695원 × 30일 × 762/365일 = 367만6110원의 50% 적용

2013. 1. 1 〜 2016. 10. 31 : 법정퇴직금 100% 적용 = 675만4020원

■근속기간 1400일 ■평균임금 5만8695원(3개월 임금 540만 원 ÷ 92일)

■퇴직금 5만8695원 × 30일 × 1400/365일 = 675만4020원

➜ 따라서 근로자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859만2080원(183만8060원 + 675만4020원, 소득세 공제 전)입니다.

 

Q. 퇴직금 지급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1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Q. 수습사원이나 인턴의 경우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용이 전제되어 있는 인턴이나 수습사원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용이 전제되지 않은 양성훈련의 경우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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