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연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등

[음식과 사람 2017-1 P.28 Focus]

 

해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된다. 2017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체크해본다.

 

editor 이선희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기존 법령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재산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와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해진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 순서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유출로 보게 된 피해 내용 또는 피해가 우려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6개월 안에 결과가 통보되며,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지난 12월 23일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이미지와 경고 문구를 앞·뒷면 상단에 면적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뇌졸중 등 질병 부위와 조기 사망, 간접흡연 등을 경고하는 이미지 10종이 확정됐다. 지난 12월 23일을 기점으로 담배회사에서 반출되는 담뱃갑에는 경고그림이 부착됐다. 하지만 유통구조상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1월 말부터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될 듯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2018년까지 연장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 경영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도 공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외식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 60% △1억~2억 원은 55% △2억 원 초과는 45%로 이전과 같다.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외식업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더 높여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한도 폐지를 적극 건의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음식점들이 쓰는 재료에 대해 100% 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 세금을 매길 때 원자재는 전부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왜 음식점은 80%만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자료에 의해 결정이 나는 세금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대부분 단일과세자라서 자료가 없긴 한데, 지금의 80% 정도로 충분하다”고 답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7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확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정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8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제도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자가 공제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총 급여액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200만 원, 70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2018년부터 25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대로 300만 원을 공제받는다.

 

계좌 조회 및 잔고 이전·해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인터넷에서 국내 은행 16개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잔고 이전·해지는 은행 영업일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눈에 조회하는 것은 물론 30만 원 이하 예치,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해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되어 모바일과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해진다.

 

‘상담실장’ 등 비의료인 진료행위 금지, 의료인 명찰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에 실습 나온 의대생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 ‘상담실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비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사와 한약사의 명찰 부착을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은 명찰을 달면 안 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 시행

지난 12월 5일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1.5%)까지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세 30만 원과 부가세 13만 원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초·중학생 이틀 이상 결석하면 출석 독촉

기존 법령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때만 출석 독촉을 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이틀 이상 결석할 경우는 물론 이틀 이상 미취학한 아동은 학교장이 가정방문, 보호자 내교 요청 등으로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아동 및 학생의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엔 경찰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교에서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취학할 때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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