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월호

[음식과 사람 2017-1 P.17 발행인 칼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주 들어온 말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기란 걸까요? 물론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즐기라는 것은 고난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 마인드로 기꺼이 맞서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꾀를 부리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하기 싫더라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악조건들과 마치 게임을 하듯,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를 하듯 즐겨야 마침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아플 때 우는 것은 삼류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이며, 아플 때 즐기는 것이 일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상황이 아닙니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오늘,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현실을 회피한다면 상황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좀 더 의욕적으로 악조건들과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음식점업(외식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관련 안건이 중앙회의 노력으로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외식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중앙회와 국민의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여야 간사 협의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근무(연장근로 12시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뜻합니다.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가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외식업도 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외식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업권을 위협하는 악조건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현실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외식업체 간 과당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양질의 인력 수급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 속에서는 트렌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무리한 확장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 있는 메뉴와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고, 능력이 허용되는 수준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만이 과당경쟁이 만연한 외식업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붉은 닭띠의 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위인 탄생을 알리는 해인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저희 중앙회와 회원들은 한 몸이 되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중무장하고 게임을 하듯 즐겁게, 기꺼이 맞서나가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역동적인 중앙회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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