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조정사건 660건 중 405건 배상 결정

▲ 소비자는 치료나 수술전 반드시 치료방법이나 부작용등을 숙지해야한다.

1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806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중 660건을 조정했고 이 중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조치 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 2000만 원이고 평균 건당 조정액은 895만 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수술이나 치료 전 방법,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고시를 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의문 사항이 있다면 꼭 문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실이 인정된 의료기관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이 122건(30.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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