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월호

[음식과 사람 2017-1 P.85 Labor Info]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440원(7.3%) 인상된 시급 6470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35만2230원으로 전년 대비 9만196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336만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editor 마명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승CNS)

 

Q.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최저임금 계산 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근로자가 한 달 월급(임금)으로 180만 원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홍길동 근로자 월급(임금)의 구성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내역이 기본급 120만 원, 직책수당 10만 원, 상여금 10만 원, 시간외수당(연장수당) 40만 원일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120만 원 + 직책수당 10만 원 = 130만 원

▶ 시간당 임금 환산 방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 적용)

▶ 결과

130만 원÷ 209시간 = 약 6220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적음)

 

따라서 홍길동 근로자의 경우 월급 총액은 180만 원이지만 2017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