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인구 증가에 따른 억제 정책

▲ 사진 = Pixabay

프랑스 정부에서는 국민 2명당 1명이 체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말 정크푸드(junk food)세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정크푸드세는 햄버거, 핫도그와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에 사회보장 기여세 형식의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는 계획을 말한다.

이에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는 과세를 통해 불량 식품을 몰아내야 한다는 의견과 효과는 없고 음식 값만 높인다는 등의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은 음료수에 '소다세'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 위주의 식생활 습관이 비만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 절발의 과체중에 달하다 보니 보다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칼로리가 낮은 식품 개발 경쟁이 생김과 동시에 영양가가 높은 식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수입업체들도 건강식품 수입을 선호하고 프랑스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저칼로리, 고영양가 식품 개발에 나서는 등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음식문화로 점차 비만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회원업소에서도 건강한 음식 제공에 힘써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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