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방지해야

사진 = 부산광역시지회 제공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교통문화지수 중 운전행태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부산은 운전하기 어려운’도시라는 교통후진도시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륜차의 과속 및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는 8.2%를 차지하는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절실한 상황으로 부산시에서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경찰청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업소 종사자 중 이륜차 이용한 업소에서는 안전모착용을 의무화 하고 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