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업체 30개 제품부터

▲ 이미지 = 식약처 '내 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꾸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내년 1월 시행되기에 앞서 그 효과를 미리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농심 육개장사발면·롯데제과 자일리톨·오뚜기 딸기쨈·풀무원식품 오리엔탈드레싱 등 11개 업체 제품 30개다.

큰 변화는 유통기한, 원재료, 알레르기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만 추려 표로 표시했다는 것으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커진다. 표에 들어가는 정보는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품목보고번호 △홈페이지 등 7개다.

이 외 상세 정보는 포장지의 바코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만든 무료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설치한 뒤 포장지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조업체의 행정처분, 제품 회수 및 폐기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내려 받을 수 있다. iOS용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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