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지회 소식

▲ 구로구지회 자체 감사 실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로구지회는 2016년도 회계, 경영등 자체 감사를 2월 15일 11시 지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김혜경 감사와 김현숙 감사는 국가적으로 힘든 위기상황 속에서도 업무에 충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식약처등 정부관련 부서에서는 규제와 단속 뿐이고, 경영지원이나 개편된 법안 홍보도 너무 부족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협회 직원들이 공제회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등 의무가입대상 업소에 개정된 법안등을 잘안내해 업소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다.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소는 영업허가 면적 지상2층 이상 100m2, 지하1층 이상 66m2 이상(단, 지상1층 제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 대상업소 100m2이상의 음식점(1층, 피난층) 미가입시 최대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된다.(2018.1.1시행) 가입대상의무를 정확하게 알려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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