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까지 신고한 사업자 추첨, 경품 등 선물

▲ 이미지 = 근로복지공단 제공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공단 각 지사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공단은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매년 사업장별 보수총액을 신고 받고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 사업자와 보험료신고서를 다음달 24일까지 신고한 사업자 중 322명을 추첨해 노트북과 태블릿PC,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최대 1만원 할인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와 홈페이지(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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