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 인상 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24일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및 선물가액 인상 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면서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끝내 벽을 넘지 못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 기사 바로보기]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유흥주점과 골프장 사용액도 각각 11.2%, 5.2%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현재 하루 4만3000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려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근 급증한 1·2인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호텔·콘도 객실요금 10% 이상 인하 시 재산세 최대 30% 경감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골프장 세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등의 방안이 비현실적이고, 여러 방안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계와 사회각계각층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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