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월호

[음식과 사람 2017-2 P.66 Tax Info]

 

 

지난해 12월 국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여러 가지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의 적용 시한 연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 한도 개정 등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중 외식업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소득별 차등 적용

공제부금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 소득공제 한도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소득수준별로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으로 늘었고 ▲4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제부금 가입도 절세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음식점업(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2016년까지 총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1억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했지만, 2017년부터는 새로운 구간이 신설돼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0%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세 신고분부터 총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종전의 41.8%에서 44%까지 인상되는 것입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출장외식업’도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은 종전까지 52개 업종이었지만 올해부터 6개 업종이 추가돼 총 58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6개 추가업종 중 하나가 ‘출장외식업’입니다. 이제부터 출장외식업 사업자는 사업수입 금액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2018년까지

사업자가 면세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년 늘어났습니다.

2016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업(외식업) 등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등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도 외식업 개인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출액 규모별로 45%에서 6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최고 3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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