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월호

[음식과 사람 2017-2 P.77 Labor Info]

 

“주휴수당 관련 모든 제보를 받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나요?” 요즈음 TV 광고 화면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마명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승CNS)

 

Q.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돼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겠지만, 일정 기간 고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고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1주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해야 하며, 결근 시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일이 월, 수, 금요일인 근로자가 모두 출근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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