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울상' 음식점주들 "자유, 재산권 침해"

▲ 음식점, 카페, 술집의 전면 금연정책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 된지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금연법에 따른 매출감소로 고통을 호소하는 음식점들이 많아졌다.

지속되는 매출 감소로 일부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 스모킹’ 대표 이연익 운영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이 중심이 돼 이번 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연익 대표는 “카페나 술집 등 흡연이 매출과 직결되는 업종은 손님이 급격히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 하는 등 금연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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