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과 사람 2017-3 P.30 Check Check]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들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1층 음식점도 의무 가입 대상인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ditor 이선희

 

Q.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뭔가요?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 가입 시행 중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크게 2가지 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에 의한 23개 업종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근거한 면적 2000㎡(605평)·16층 이상 규모의 특수건물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보아도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 정부는 이런 재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즉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Q. 음식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가입 대상= 100㎡(30.25평) 이상 1층 음식점

- 다중법에 의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음식점은 면제

- 음식점 의무 가입 보험=화재보험(다중이용업소), 재난보험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일반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이하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재난보험)으로 나뉜다. 관련법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먼저 화재보험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지하 66㎡(약 20평 이상), 2층 이상의 100㎡(30.25평) 이상 음식점(단, 1층 및 연결 층은 제외)이 가입 대상이고, 재난보험은 바닥 면적 100㎡(30.25평) 이상인 1층 음식점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박물관,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주유소, 모텔, 음식점 등 19개 업종이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화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이미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1층 및 연결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0㎡(30.25평) 이상 1층 음식점은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두 보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혼동하여 재난보험이 아닌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난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재난배상책임 대상 업소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Q.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화재, 폭발, 붕괴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 보상

- 무과실 사고에 따른 피해자 손해까지 보상

- 대인은 1인당 1억5000만 원(※사고당 무한 원칙)

- 대물보상은 사고 1건당 10억 원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줄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나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지진이나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은 보상 항목에서 제외되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 원으로,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아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보상은 사고 1건당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Q. 음식점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신규 음식점은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 기존 음식점은 12월 31일까지 가입

- 2018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시 30만~300만 원 과태료 부과

1월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신규 음식점은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을 완료해야 하지만 기존 음식점들은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된다. 당초 정부는 기존 음식점 의무 가입 유예기간을 2017년 7월 7일까지로 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늦게 개정·공포되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늦췄다. 따라서 기존 음식점은 올해가 지나기 전 잊지 말고 꼭 가입을 해야 한다.

재난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만약 가입 대상 시설인데도 건물주나 영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는 과태료 30만 원을, 60일 이하는 30만 원~최고 120만 원, 60일이 넘어서면 120만 원~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층 음식점의 경우 100㎡ 기준 연간 보험료 2만 원(보험회사별로 상이)

- 손해보험사 10곳 통해 가입 가능

- 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재난보험 상품 4월에 출시(※출시 전에는 단체보험 통해 가입 가능)

국민안전처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시설별 보험료 예시에 따르면 300㎡의 1층 음식점은 연간 약 2만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월 초 현재 재난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시중 10개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해보고 따져보는 것이 좋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도 외식업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한 ‘외식업 비즈니스 공제상품’을 마련해놓고 있다. 재난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제회에서도 담보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4월 1일 출시 예정이다.

만약 4월 이전에 공제회를 통해 재난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3월까지 운영되는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회 제휴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계약자는 외식가족공제회, 피보험자는 공제회 회원이 된다.

 

재난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2월 15일부터 국민안전처와 손해보험협회가 협력해 재난보험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는 제외)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필요한 절차 및 서류), 보험사 연락처 등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전용 콜센터 올 연말까지 운영 (☎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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