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음식과 사람 2017-3 P.48 Tax Info]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납세자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음식점 사업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경기에 수입은 줄어들고 세금 내는 날은 어김없이 찾아오니, 사업하기 참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과세=수입-지출 비용 → 지출증빙서 철저히 챙기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신용카드 등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겨야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증빙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되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면 75만 원 한도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세무수수료 등 비용의 60%를 100만원 내에서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3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제 가능한 항목을 숙지하고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부 기장’으로 지출비용 제대로 인정받기

장부를 기장하면 장부에 기초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이 제대로 인정됩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 기장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결손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세금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외식업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정식 장부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것도 절세 → 가산세 피하기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40%나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의무들을 정확히 이행하면 낼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절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합소득세 절세는 사업자가 지출증빙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기고 장부 기장 및 신고, 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