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 업무보고

▲ GMO가 첨가된 식품은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표기 된다

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첨가된 식품은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GMO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식품 성분 표시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5가지 원재료에 GMO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GMO 함유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표기 된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 가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MSG(L-글루탐산일나트륨)’이나 ‘무수결정포도당’처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첨가물 명칭도 알기 쉽게 개선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의 농약, 동물용 의약품 기준도 확대돼 그간 기준이 없었던 60종의 농약 기준이 2017년까지 매년 15종씩 설정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수제 맥주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맥주 소비·섭취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맥주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배포해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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