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화재 피해 116곳 중 화재보험 가입은 29곳… 사후 피해 예방도 중요

[음식과 사람 2017-3 P.32 Focus]

 

3월은 전체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 사용이 많은 음식점에서는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 매년 2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만 봐도 음식점 화재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그런데 식용유 화재의 경우,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음식점의 화재 현황을 짚어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editor. 정성민

 

꺼질 줄 모르는 음식점 화재, 지난 3년간 음식점 화재 매년 증가

• 2777건(2016년) › 2702(2015년) › 2520(2014년)

• 한식집(1036건) › 기타 음식점(232건) › 치킨·족발집(209건)

• 음식점 화재 발생 요인 1위 ‘부주의’(1433건)

# 2월 4일 오후 4시 39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음식점 내부와 주방기구 등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점원과 손님 등 26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주방 천장 부분에서 시작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지난 설 연휴 기간인 1월 31일 오전 1시 22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한 중국음식점에서 조리 중 프라이팬에서 붙은 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사용하던 프라이팬의 기름이 가열돼 프라이팬에 불이 붙었고 주방 상부의 덕트 시설 기름 찌꺼기 등 주방 일부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졌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점 화재 사고 소식이 올라온다. 조리를 위해 불 사용이 빈번하고 식용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가 많은 등 음식점은 늘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을까?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만3413건으로 조사됐다. 2015년도 4만4435건에 비해 1022건 줄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2777건으로, 2014년 2520건, 2015년 2702건과 비교할 때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음식점 중에서는 한식집이 1036건으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고, 기타 음식점 232건, 치킨·족발집이 20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음식점 화재는 주로 어떤 요인으로 발생할까? 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음식점 화재 발생 요인 중 부주의가 143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음식점 화재의 50% 이상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전기적 요인이 763건이었다.

부주의에 의한 세부 요인을 들여다보면 음식물 조리 중에 일어난 화재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불꽃·화원 방치에 의한 화재가 256건, 담배꽁초 화재가 24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에서 빈번한 식용유 화재 ABC분말소화기로 역부족

▲ 관련 MBC뉴스 보도

• 주방 화재의 30%가 ‘식용유’ 화재

• ABC분말소화기는 불길 못 잡아… K급 소화기 필요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필요

(온도센서 열 감지→가스공급 차단→소화약제 자동 분사)

1월 11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에 의해 일어난 화재와 관련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중 비주거용 건물의 화재 발생 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음식점 화재는 매년 2500여 건가량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 화재의 30%가량이 식용유 화재인데,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ABC분말소화기(일반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로는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가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식용유 화재의 경우 가열된 식용유의 온도가 360℃를 넘어서면 표면에서 자체 발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음식점에 흔히 비치되어 있는 ABC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잠깐 불길이 잡히다가도 발화점 이상의 식용유 온도를 낮추지 못해 다시 불길이 일어났다.

또한 초기 진압에 실패해 주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위험이 있었다.

ABC분말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진압에 사용하며 종이, 나무, 석유, 등유, 전기화재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식용유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연구소는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려면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아준다. 따라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 진화에 적합하다.

연구소는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방 후드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치는 화재 발생 시 후드에 설치된 온도센서가 열을 감지해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며, 이때 후드 안의 덕트 안쪽으로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면서 덕트로 확산된 화재까지 진압할 수 있다.

유승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박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음식점 주방 화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식용유 화재 발생 시 K급 소화기가 없다면 냄비 뚜껑, 방석 등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3월부터 신규 음식점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예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3월부터 시행 예정

• 신규 음식점은 의무, 향후 기존 음식점까지 확대 예정

• 설치 의무 위반 시

1차 시정보완 명령→2차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부도 음식점 내 K급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월 12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와 주방 후드에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을 포함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특히 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의 ABC분말소화기로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에 식용유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의 정의와 설치 기준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소화기구 등에 대한 명칭 수정 ▲주방 화재(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주방 화재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소화약제가 침투하기 어려운 주방의 후드에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에 따르면 K급 소화기의 설치는 면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신규 음식점부터 시행되고 향후 점차적으로 기존 음식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3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 음식점에서 K급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점검 시 시정보완 명령을 받게 된다.

2차 점검 시에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2월 말경 국민안전처의 규제심사를 거쳐 3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및 일반화재 모두에 사용할 수 있어 화재가 빈번한 음식점에서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K급 소화기가 현재 시중에서 14만~15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 소화기보다 고가라 기존 음식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음식점부터 의무화하지만, 이를 계기로 기존 음식점에서도 K급 소화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K급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제품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116개 점포 중 화재보험 가입은 불과 29곳

• 총 125개 점포 중 116개 점포 피해 입어… 보험 가입은 29곳만

• 중앙회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상품 가입 회원은 다행히 피해 보상 받아

• 사고 예방과 피해 대비 경각심 높여야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비를 해둘 필요도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는 회원업소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상품을 마련해두고 있다.

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관계자는 “화재 사고는 물론이고 가스 배상, 시설물 배상, 음식물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영업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타인(손님)에게 배상해주는 상품과 도난 손해, 해킹인출 손해, 위조지폐 손해, 풍수재해 등 영업주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주는 상품으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해 회원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5일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25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중앙회 회원업소였던 A점포는 2013년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상품에 가입(14만~16만 원 선)해 유지해온 덕분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A점포는 1층 수산물 가게에서 회를 떠와 먹는 일명 ‘초장집’ 음식점으로 2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해당 건물 내부 마감재 일체가 전소되고 집기 비품, 재고자산 소손 등 큰 손해를 입었다. 배상받은 금액은 총 수천만 원 선으로 본인 영업장의 시설집기 소손 등에 관해 배상을 받았으며, 세 들어 있던 건물에 대한 배상도 건물주에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점포 중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점포는 29곳에 불과했다. 총 116개의 점포가 사고 피해를 본 것에 비하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외식가족공제회 관계자는 “보통 업소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면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데, 그럴 경우 정작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지 못해 안타까운 때가 많다. 이번 여수 수산시장 화재 사고에서 보듯이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상품에 가입해두면 타인에게 입힌 손해뿐 아니라 본인이 입은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대표번호 ☎ 02-619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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