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4월호

[음식과 사람 2017-4 P.34 Uncut News]

 

대한민국에도 봄은 오는가

 

Editor 김홍국 정치평론가

 

봄이 왔다. 한겨울 맹추위가 가고, 따뜻한 햇살과 푸른 새싹이 봄기운을 전한다. 고양이는 유리 창가에서 졸고 있고, 옷차림은 날이 갈수록 얇아진다. 나라에도 봄이 왔다. 재임기간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봄바람이 불어왔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에 형사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자택으로 퇴거했다.

대통령 파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불명예를 안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는커녕 자택 앞의 극렬지지자들 앞에서 환하게 미소로 화답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물론 그를 지지하며 탄핵 소추안 기각을 주장하던 국민들조차 그 모습에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소수를 제외한 국민 다수는 탄핵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해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단죄 입장을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을 유출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국정 농단을 은폐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그의 위헌·위법 행위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부합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부활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 출발은 적폐 청산이다. 청와대의 권력 농단과 정경유착, 불복 공무원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작성에 따른 예술과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은 최악의 구태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등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짐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와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통합과 협치는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권은 협치와 연정을 통해 국론 통합에 나서야 하며, 헌재의 탄핵 결정 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선거 국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탄핵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다. 다가오는 봄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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