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의 날(5월1일) / 이미지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5월1일) 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 법정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으로 150%, 즉,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급제와 월급제인 경우에 다른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구   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일 급 제 하루 일급의 2.5배
            월 급 제 하루 일급의 1.5배

-일급제의 경우 하루 일당의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는 일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대가(1)+유급수당(1)+휴일가산수당(0.5) 로 2.5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1.5배만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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