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농산물)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울과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의 약령시장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판매한 품목 중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의약품)로 등재돼 있지만,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은 물론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처는 한약재가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식품으로 팔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태 점검을 했다며 소비자들도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약재를 식품으로 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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