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관한 제규정 총정리

▲ 제19대 대통령 선거 / 이미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년 5월 9일(화)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서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이다.  

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 해당되며, 일반 기업체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이 된다.

따라서 선거일을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시간 중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시간은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투표에 소요된 시간) 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반면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되고, 선거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거나, 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제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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