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청약철회 1위는 '품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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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최근 SN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면서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반면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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