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무정보

[음식과 사람 2017-4 P.73 Labor Info]

 

○○음식점은 A 직원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직원은 입사 후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 경영주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까요?

 

editor. 마명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승CNS)

 

Q. 모든 근로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2012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시 시정 지시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명칭에 불문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파트타임, 시간제 등 명칭에 불문하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Q.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A. 많은 사업주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는 근로자와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90% 이상이 재직 중 아무런 다툼 없이 잘 지내던 근로자들입니다.

노동법은 강제로 의무가 부여되는 강행법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구두로 근로조건이나 임금(상여금, 퇴직금 등)에 합의했어도 향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맞게 모든 노무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아야 이런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서면 근로계약서로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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