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롯데백화점 앞 사거리

서울 노원구지회(지회장 조삼순)는 서울 노원경찰서와 함께 지난 5월 25일(목) 노원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 앞에서 이륜차 운전근로자 안전모 착용 등 의무화 안내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 날 거리에서 이륜차 운전자에게 올바른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넘어짐, 추락 등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7. 3. 3부터는 배달 중 근로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다.

사업주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승차용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승차용 안전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모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또는 KC마크가 있는 오토바이용 헬멧에 해당하며, 건설현장용 안전모 또는 자건거용 헬멧은 불가하다. 사업주로부터 승차용 안전모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1항(위반시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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